광주본부세관은 수입산 미꾸라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유통시킨 물량은 99억원 어치로
세관은 이 업체들 가운데
원사지를 표시하지 않은 5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로 표시한 업체 4곳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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