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금은방 여주인 살해 30대 남성 징역 30년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5-28 20:30:04 수정 2019-05-28 20:30:04 조회수 0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금은방을 털려다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최 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목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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