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의 미분양 가담자 벌금형

박수인 기자 입력 2019-05-29 09:00:04 수정 2019-05-29 09:00:04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고의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만드는

일명 '죽통 작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장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

광주의 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면서

부동산업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가점을 부풀려 입력한 뒤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하는 수법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만들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분양사업자와 부동산업자들은

이렇게 나온 미분양 아파트를

청약에서 떨어진 이들에게 웃돈을 받고 팔아

차액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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