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하려다 6층서 추락..도로 옮겨놔 사망

강서영 기자 입력 2019-05-29 12:06:26 수정 2019-05-29 12:06:26 조회수 8

◀ANC▶
30대 남성이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6년 전 강간죄로 징역을 산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36살 최모씨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최씨가 내린 곳은 6층.

직장 선배의 약혼녀, 43살 A여성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최씨는 한시간 반 뒤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잘 걷지도 못하는 A여성을 질질 끌다시피 부축해,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A여성은
자기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SYN▶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저는 그때 저쪽 경비실에 갔다 왔는데. 제가 오니까 경찰들이 와 있고, 유족들이 막 울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경찰은 A여성이 6층 자기 집에서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가 찾아와 성폭행하려 하자, 저항하다
뛰어내렸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A여성이 추락으로 크게 다쳤는데도
최씨가 신고하기는 커녕, A여성을
집에 옮겨놨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최씨는 6년 전 강간죄로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로 드러났습니다.

◀SYN▶
*남종권 / 순천경찰서 형사과장*
"지금 (용의자가) 다른 범행 사실은 말을 않고 함구하고 있어요."

경찰은 A여성이 목이 졸려 숨진 것 같다는
국과수 소견에 따라, 최씨가 목까지 졸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간치사가 아닌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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