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생 딸 살해 30대 의붓아버지 살인 혐의 기소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5-29 20:20:00 수정 2019-05-29 20:20:00 조회수 0

검찰이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의붓아버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31살 김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아내 39살 유 모씨와 함께
전남 무안의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의붓딸 12살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광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입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김씨에 대해
성범죄 사실을 신고한 A양을 살해했다는 점을 토대로 보복살인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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