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들 항소심서 무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5-29 20:20:00 수정 2019-05-29 20:20:00 조회수 0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6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허 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5명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종교·봉사 활동에 참여했고"며
"민간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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