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만원 5.18 화보집은 허위' 항소심도 패소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6-01 20:20:00 수정 2019-06-01 20:20:00 조회수 0

이른바 '광수'라 불리는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해 5.18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씨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졌습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5.18기념재단과 당사자 5명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씨가 5·18 사진을 분석해
북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증명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씨가 모두 9천 5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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