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2의 천은사?'..메타세쿼이아 입장료 논란

우종훈 기자 입력 2019-06-05 07:35:00 수정 2019-06-05 07:35:00 조회수 6

(앵커)
담양의 명소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입장료 징수를 놓고
탐방객과 담양군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법원이 입장료를 낮추라고 권고했지만
담양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다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총 길이 2킬로미터의 메타세쿼이아 길.

아름드리 나무가 빽빽이 들어찬 길은
땡볕을 피하려는 탐방객들의
훌륭한 쉼터가 되어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선정되기도 했던
이 길은 담양을 대표하는 명소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담양군이
가로수길 입장료를 받기 시작하며서
탐방객들의 불만을 사왔습니다.

(스탠드업)
"이곳 메타세쿼이아 길에 들어가려면 입장료 2천 원을 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탐방객들은 가로수길 이용에 돈을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진동호/탐방객
"우리나라에도 걷는 길에 입장료 받는 데가 있나요?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뷰)김재명/탐방객
"굳이 입장료 내고 또 오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차로 한 바퀴 돌아보고 그냥 가고 말 것 같아요."

한 탐방객은 지난해 4월
담양군의 메타세쿼이아 길 입장료 징수에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자신이 낸 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CG)광주지방법원은
입장료 징수에 법률상 문제는 없지만,
탐방객들의 의견을 존중해
입장료를 1천원으로 낮추도록 권고했습니다. //

호남기후체험관 등 주변 체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탐방객 의사와 상관 없이 같은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섭니다.

하지만 담양군은
법원 권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상 징수에 문제가 없는 만큼
입장료를 얼마로 할지는
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겁니다.

또 한해 9억원에 이르는
가로수길과 체험시설 등의
운영비를 감당하려면 2천원 걷는 게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최형식/담양군수
"오히려 (입장료) 2천 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인상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담양군이 법원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달 중순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한해 40여만 명 관광객이 찾는
메타세쿼이아 길.

통행료를 놓고 30년 넘게 갈등을 벌였던
지리산 천은사의 전철을 밟게 되는 건 아닌지
담양군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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