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공무원 금품수수 혐의 화순군 압수수색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6-12 20:20:00 수정 2019-06-12 20:20:00 조회수 0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화순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12) 오전
화순군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4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115억 어치의 공사를 따낸 화순군산림조합이
브로커를 통해
화순군 간부공무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해당 공무원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