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여전

남궁욱 기자 입력 2019-06-13 20:20:00 수정 2019-06-13 20:20:00 조회수 6

(앵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주춤하나 싶던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새 광주에서만
음주운전 사고로 두 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남궁 욱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 5시가 조금 안된 시각, 광주의 한 시내도로입니다.

노인들이 횡단보도를 거의 건너나 싶었던 순간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차량에 노인 한 명의 몸이 치었습니다.

운전자 28살 백 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스탠드업)
백씨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이 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그대로 들이박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노인은 숨졌습니다.

운전자 백 씨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 법' 적용을 받아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역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7일에는 41살 김 모여인이 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186%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길가던 노인 80살 B씨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좀 주춤하나 싶던 음주운전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Cg)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지난해 광주에서 총 4명이 숨졌는데 올해만 벌써 3명이 숨졌고,
전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터뷰)심형민/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음주교통 사망사고의 경우 전에는 구속까지 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개정된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이제는 구속까지 될 수 있으니까요. 시민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달 25일부터는 '제2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시행됩니다.

(투명)면허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수치는 0.1%에서 0.08%로 강화됩니다.

경찰은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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