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용비리 기아차노조 간부 도피 도운 경찰관 실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6-13 20:20:00 수정 2019-06-13 20:20:00 조회수 0

기아차 채용비리에 연루된
기아차 전 노조 간부의 도피 행각을 도운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범인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소속 48살 김 모 경정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장은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의 기본적 직분을 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기아차 취업을 미끼로
29명을 속여 19억원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자신의 친구이자 기아차 전 노조 간부
49살 황 모씨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황씨는 올해 초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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