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박사이트 운영*대포통장 개설 일당 적발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6-14 07:35:00 수정 2019-06-14 07:35:00 조회수 0

광주지검 강력부는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27살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37살 B씨 등 11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도박자금 300억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유령 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170개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2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1명을 기소하고

3명은 지명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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