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래 폭행치사 10대들 소년법 적용 논란

남궁욱 기자 입력 2019-06-14 20:20:00 수정 2019-06-14 20:20:00 조회수 8

(앵커)
또래를 무차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잔인한 10대들 사건과 관련해 많은 이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형량이 성인에 비해 낮은 '소년법'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정말 그런지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또래를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시민들은 10대들의 잔인함에 놀라면서도 이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인범죄보다 형량이 가벼운 '소년법' 적용을 받는다면 숨진 피해자가 억울할 것이라는 건데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우려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대 피의자 4명 가운데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8세는 3명입니다.

(CG) 이들에게 소년법 상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면 일반 형법상 '폭행치사 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들이 범행을 자수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등 적극적인 반성의 의지를 보이면 형량은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추장훈/변호사
"판결 선고를 단기 3년 장기 6년 이렇게 했을 때 3년을 살고나면 그 이후부터는 별도의 재판없이도 검사가 형을 종료 시켜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만든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섣불리 개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년법을 없애거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김재윤/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모든 선진국에 (소년
법은) 다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인간으
로서 한 사회에서 공동체원으로서 대접받지 못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청소년 범죄의 원인으로)가장 큰 것 같아요"

한편 경찰은 10대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폭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초 적용했던 '폭행치사' 혐의 대신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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