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망언 규탄했다 연행된 3명 구속영장 기각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6-18 07:35:00 수정 2019-06-18 07:35:00 조회수 0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에서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청구됐던
민주노총 간부 등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에서
5.18 망언을 한 김순례 의원 등을 징계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연행된 이들에게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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