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도- 자은도 구간에 실시하려던
신안군의 천원 여객선 시범 운항이
선거법 상 기부행위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지적에 따라 무산됐습니다.
신안군은 천 원 버스에 이어 해상교통에도
천원 여객선 운항을 준비했으나
선거법 위반이란 해석에 따라 잠정 연기했다며 조례 제정 등 법적, 제도적 여건을 갖춘 뒤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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