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이트폭력 사건 수사 강압*편파 논란

우종훈 기자 입력 2019-06-20 20:20:00 수정 2019-06-20 20:20:00 조회수 9

(앵커)
데이트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언행이 뒤늦게 논란입니다.

욕설과 반말은 물론
피의자 남성이 방어권 차원에서 요구했던
cctv 자료도 확보하지 않았던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두 남성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곳은 광주 광산경찰서 진술녹화실입니다.

지난해 10월 여자친구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28살 손 모씨가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손씨를 향해 욕설 섞인 반말을 해댑니다.

(녹취)경찰/(음성변조)
"(너가) 때리고 그런 건 사실이여. 내가 OO. 너 솔직히 안 그러냐?"

경찰의 부적절한 처신은 진술녹화실의 욕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씨가 자신은 여자친구를 폭행하지 않았다며
cctv를 보면 알 것 아니냐며 경찰에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손씨가 구속된 이후
검찰이 요구하자 그제서야
해당 cctv를 확보했습니다.

(인터뷰)이순란/피고인 손 씨 어머니
"제 cctv 거기(현장)에 있습니다. cctv 좀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일곱 번을 합니다. 일곱 번을 cctv 좀 확인해 주십시오."

유사강간과 상해, 감금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재판을 받은 손씨,
구속된 지 8개월만에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예상밖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스탠드업)
"최근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4가지 혐의 중 감금, 재물손괴는 유죄, 상해와 유사강간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데 법원은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해야 할 경찰의 수사과정이 매우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의 이런 지적에 경찰은
욕설이나 반말로 수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선
적절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cctv 자료 확보를 제 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손씨가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손씨는 담당 경찰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검찰도 1심 결과에 불복한다는
항소장을 제출해
데이트폭력 사건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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