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탁성 금품 수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기소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6-20 20:20:00 수정 2019-06-20 20:20:00 조회수 0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지난 2015년 청탁성격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9월
광주환경공단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게 해주겠다며
업체 대표로부터 8백만원을 받고
광주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승진인사 청탁 명목으로
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서 청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함께 돈을 받았던 조 모씨의
폭로 기자회견을 통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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