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김 모씨 등 160여명이
광주 모 대학 산학협력단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속 노동의 핵심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것"이라며
"돌보미는 기관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기관이 제재를 가할 권한도 없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김 모씨 등 160여명이
광주 모 대학 산학협력단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속 노동의 핵심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것"이라며
"돌보미는 기관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기관이 제재를 가할 권한도 없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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