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2주 이내 낙태는 기소유예" 광주서 첫 사례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6-21 20:20:00 수정 2019-06-21 20:20:00 조회수 0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낙태를 한 피의자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첫 사례가

광주지검에서 나왔습니다.



광주지검은 어제(21)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미성년자가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 전인 경우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고,

대검찰청은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경우 기소 유예 처분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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