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친딸 살해 친모 혐의 전면 부인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6-21 20:20:00 수정 2019-06-21 20:20:00 조회수 0

재혼한 남편을 도와 12살 여중생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21)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친모 40살 유 모씨는 '남편이 딸을 살해할 줄

사전에 몰랐고 범행이 이뤄질 때서야 알았지만

폭력이 두려워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함께 재판에 출석한 남편 32살 김 모씨는

'아내인 유씨가 살인을 유도했다'며

유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친모인 유씨가

살해 당일 딸을 직접 불러냈고

남편이 딸을 살해하는 자동차 현장에서

딸이 흘린 피를 닦으라며 물티슈를 건넨 점

등을 토대로 유씨를 살인의 공범이라며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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