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을 도와 12살 여중생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21)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친모 40살 유 모씨는 '남편이 딸을 살해할 줄
사전에 몰랐고 범행이 이뤄질 때서야 알았지만
폭력이 두려워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함께 재판에 출석한 남편 32살 김 모씨는
'아내인 유씨가 살인을 유도했다'며
유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친모인 유씨가
살해 당일 딸을 직접 불러냈고
남편이 딸을 살해하는 자동차 현장에서
딸이 흘린 피를 닦으라며 물티슈를 건넨 점
등을 토대로 유씨를 살인의 공범이라며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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