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고액 체납자 2명의 자택을 긴급 수색해
체납금 일부를 징수하고
현장에서 분납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광주시는
지방소득세 등 5천 9백여 만원을 체납한 A씨와
지방세 8천여 만원을 체납한 B씨 등
상습 체납자 2명의 집을 수색해
체납금 가운데 5백여 만원을 징수하고
체납금 분납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고액의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택 수색과 동산 압류, 출국금지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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