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원 60대 업주 살해 20대 징역 30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6-21 20:20:00 수정 2019-06-21 20:20:00 조회수 2

이용원 업주를 살해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지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서 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60대 여성들을 살해하고 상해를 입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광주시 북구의 한 이용원에서

성매수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며

60대 업주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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