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식명령 판결난지 두달 넘어서 통보?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6-24 07:35:00 수정 2019-06-24 07:35:00 조회수 2

◀ANC▶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등을 판결하는 절차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식명령 판결이 난지
몇 달이 지나서야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목포의 한 교차로

좌회전하던 택시가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사건발생 3개월 뒤, 승용차 운전자 조 씨는
검찰로부터 문자 한통을 받습니다.

법원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다는건데
조 씨는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SYN▶ 조 모씨
적색등에서 내가 정지선을 넘은 건 사실입니다.
정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방 차가 와서
제 차에 접촉을 했어요.

두 달 넘도록 법원으로부터
판결 결과에 대한 연락이 없자 조 씨는
지난달 말, 법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SYN▶ 조 모씨
사건이 일어난지 오래됐는데 연락이 없어서
궁금하고 보험처리도 해야하고 해서 (법원에)
찾아가 봤는데 약식명령이 송달되는 것이
3주 걸린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3주 걸린다던 약식명령문은 이틀 뒤
도착했고 황당하게도 두 달 전인 3월 20일에
판결이 난 것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CG)

◀SYN▶ 조 모씨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것도
내가 본인이 스스로 가서 확인할 때까지
(법원은) 그동안 뭐했냐 이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법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 건이 많다보니
날짜를 포함한 양식을 미리 작성해 놓고 판사가
최종 확정을 하면 명령서를 송달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습니다.(CG)

약식명령문에 적혀있는 3월 20일은
사실상 판결 확정 날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기 때문에 민원인 피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CG)

법원은 약식명령문을 언제까지 송달해야한다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민원인에게 오해를
일으킨 부분은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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