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빛원전 1호기 법령 위반*안전불감증 확인"

우종훈 기자 입력 2019-06-25 07:35:00 수정 2019-06-25 07:35:00 조회수 5

(앵커)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한
원안위 특별조사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은 당시
무자격자에게 제어봉 조작을 맡겼고
열출력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즉시 정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어겼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계획예방정비 후 시험가동 중
열출력이 급증해 가동을 멈춘 한빛원전 1호기.

사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 결과 한빛원전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자격 없는 정비 지원이 감독자 지시도 없이
핵심시설인 원자로의
열출력을 조절하는 제어봉을 조작했습니다.

또 열출력이 5%를 넘으면
'즉시 가동 중지'하도록 돼 있는
운영기술지침도 이행하지 않아
사건 10시간 만에야 원자로를 정지했습니다.

(싱크)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그 원인(보조급수펌프 가동)을 조사하면서 기록지를 다 살펴보니까 열출력이 18% 이상 올라간 계측 기록이 있었던 것을 킨스(조사 기관)가 확인을 했습니다."

원안법 뿐만 아니라
자체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어봉 조작 등 원자력 발전과 밀접한
중요 시험 이전에는
교대 근무자에게 위험 요소를 인지시키는
회의를 하도록 돼 있지만
당시 근무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제어봉 조작에 따른
열출력 변화를 예측하는 민감도 조사를
원자로를 처음 기동시키는 직원이 맡았지만
사전에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조사 결과 발표 현장을 찾아
수 차례 문제가 발생한 한빛원전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원안위를 비판하고
이른바 '셀프 조사'를 멈추라고 항의했습니다.

(싱크)주민/
"원안위의 직무유기, 은폐 각종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식구들 감싸기 아니냐. 이 '셀프 조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요구에 원안위는 지금부터라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탠드업)
"원안위는 한수원의 안전 문화와 제어봉 설비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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