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 새벽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경찰이 바뀐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해
음주단속을 벌였습니다.
새 법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콜농도는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됐습니다.
광주지방경철청은 앞으로 두달 동안
유흥가와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오는 28일까지 경찰서 앞에서
출근시간 숙취운전을 단속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경찰이 바뀐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해
음주단속을 벌였습니다.
새 법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콜농도는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됐습니다.
광주지방경철청은 앞으로 두달 동안
유흥가와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오는 28일까지 경찰서 앞에서
출근시간 숙취운전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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