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구 물품 판매로 밀수죄 처벌 증가

이재원 기자 입력 2019-06-25 20:20:00 수정 2019-06-25 20:20:00 조회수 0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한 물건을
다시 판매하다
밀수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해외직구를 통해 면세받은 물품을
다시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22건에 달했고, 올해에는 지난 5월까지
4건이 적발됐습니다.

세관은 하루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직구하면 관세를 면제받지만,
속칭 쪼개기 구입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밀수죄로 처벌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