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고생과 성관계 교사 집행유예 논란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6-27 20:20:00 수정 2019-06-27 20:20:00 조회수 5

(앵커)
여고생 제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누리꾼들은 법원의 판단에
비난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모 여고의 기간제 교사였던
37살 김 모씨는 지난해 1학년을 맡았습니다.

김씨는 옆반 여학생이 거부하는데도
집요하게 요구한 끝에
자신의 차와 원룸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했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김씨는 나아가 여학생의 기말고사 답안지를
조작해, 성적을 올려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여학생 가족
"OMR 카드를 줘서 서술형 문제 8점짜리 하나를 고치게끔 해줬고요. 그다음에 객관식을 하나 더 고쳤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광주지법은 "어린 학생을
성적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가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징역 3년의 집행을 4년 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로 감형하고, 김씨를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성관계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에 댓글 수천개를 달고,
우리 법원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13일엔 10살 아동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받았던
보습학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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