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금 노려 자기 식당에 불지른 40대 구속기소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6-27 20:20:00 수정 2019-06-27 20:20:00 조회수 0

화재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40대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1부는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45살 윤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새벽
광주시 남구의 한 건물 2층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던 윤씨는
적자가 쌓여 식당을 폐업하기에 이르자
5억 4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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