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생 제자 폭행한 운동부 코치 집행유예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6-30 20:20:00 수정 2019-06-30 20:20:00 조회수 0

중학생 제자에게 기합을 주고 폭행을 가해
재판에 넘겨진 운동부 코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1월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열린
배구 연습경기에서
중학생 제자가 경기에 집중하지 못했다며
얼차려를 주고 막대기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코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배구부 감독과 졸업생 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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