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편법으로 명품을 팔고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광주 모 백화점 매니저
52살 조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조 씨는
회사에서 정한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받게 해주겠다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물건을 판 뒤,
판매액 22억원을 회사에 제대로 송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편법으로 명품을 팔고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광주 모 백화점 매니저
52살 조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조 씨는
회사에서 정한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받게 해주겠다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물건을 판 뒤,
판매액 22억원을 회사에 제대로 송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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