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자폭행 혐의 전 광주시립요양병원장 항소심 무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02 20:20:00 수정 2019-07-02 20:20:00 조회수 0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립요양병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 박 모씨와
의료재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장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원장은 지난 2017년 7월
입원 중인 80대 치매 환자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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