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 "총체적 부실"

문형철 기자 입력 2019-07-04 07:35:00 수정 2019-07-04 07:35:00 조회수 0

◀ANC▶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 실태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원이 다른 지자체의
측정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만 건의 허위 측정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광주·전남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측정값 조작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4월.

비슷한 시기, 감사원이 전국 측정대행업체
40곳을 선정해 조사를 벌인 결과,

1곳을 제외한 39개 업체에서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6만 2천여 건의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오염물질을 아예 측정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검사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측정한 경우도 2만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밝혀진 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SYN▶
*감사원 관계자*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의심되는 업체를 추리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15개가 골라져서..."

이같은 부실한 측정 대행업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환경당국의 형식적인 관리·감독과 더불어
저가 계약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INT▶
*김종호 / 한서대 환경공학과 교수*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해서 측정 수수료
고시 제도를 폐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가 입찰이 되는 거죠."


감사원은 또,
측정 대행업체가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채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
배출 사업자도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불법을 묵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허위 기록부 발급 등으로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측정 대행업체는
모두 18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다른 업체에 측정업무를 재위탁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새로운 측정 대행업체를 설립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타 업체에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측정 인력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시켜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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