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태죄 위헌 이후 첫 무죄 선고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04 20:20:00 수정 2019-07-04 20:20:00 조회수 0

(앵커)
낙태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이에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헌재 결정 이후
무죄 판결은 이번이 첫 사례인데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

(기자)

광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인 정 모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7차례에 걸쳐 임신부들의 낙태를 도왔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돼 낙태죄 등으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의사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2017년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4월,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석달 뒤 열린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위헌 결정에 따라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서전교 광주지법 공보판사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본적으로 위헌 결정이기 때문에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스탠드업)
이번 법원의 이번 낙태죄 무죄 판결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이나 의사에게 내려진 첫번째 무죄판결입니다.

검찰도 헌재 결정 이후
낙태죄로 입건된 여성들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처벌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이 기준에 따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지 12주가 안 돼
낙태 시술을 한 미성년자에게
처음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라고 한 상황에서 법원과 검찰의 이같은 판결과 처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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