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외동포 인정된 고려인들 "감사합니다"

남궁욱 기자 입력 2019-07-05 20:20:00 수정 2019-07-05 20:20:00 조회수 8

(앵커)
광주에 사는 고려인들의
오랜 숙원이 하나 풀렸습니다.

그동안에는 4세나 5세 자손들은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서
강제추방을 당하는 등
여러 불편과 설움이 많았는데
최근에 법령이 개정돼
동포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시 월곡동에는 8천여명의 고려인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천여명에 이르는 고려인 4세와 5세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동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90일짜리 관광비자만 허용돼 부모와 함께 광주에 살기 위해서는 두세달에 한번씩 비싼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갔다 들어와야 했습니다.

(인터뷰)이막심/고려인 3세대
"3개월 갔다 와야 해요. 계속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돈 못벌고...(고려인 4세)친구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스탠드업)
하지만 이제는 재외동포 3세든 4세든 상관없이 모두 법적으로 재외동포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CG)
재외동포의 지위에 관한 법령이 개정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자식이나 손자까지만 인정돼던 동포 지위가 직계비속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전화인터뷰)홍동우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재외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이 한민족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역사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요"

고려인 마을 사람들은 강제 추방되거나 불법 체류로 낙인찍힐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고 취업도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인터뷰)신조야/광주 고려인마을 대표
"미국동포 소련동포 중국동포라도 차별 안한다고 다 똑같이 동포로 우릴 받아준다고 그말도 하더라고요"

나라 잃은 설움을 곱씹으며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던 고려인 후손들은 이제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의 나라에서 조금은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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