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비 명목 1억원 받은 변호사 징역 3년 실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05 20:20:00 수정 2019-07-05 20:20:00 조회수 1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의뢰인에게 돈을 받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강 모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황 판사는 "검사에게 청탁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행위는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 수 있는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으로부터 검사장 교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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