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픽)성관계 교사 석방,원룸침입,비둘기

이서하 기자 입력 2019-07-08 07:35:00 수정 2019-07-08 07:35:00 조회수 4

(뉴스리포터)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 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성관계 교사 석방’‘원룸 침입시도’
‘비둘기 집단폐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 교사 집행유예 '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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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지난해 광주의 한 교사가 여고생 제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했던 일이 있었죠..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로 감형하고,
이 교사를 석방했는데요.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성관계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겁니다..


"동영상 유출 안 시키면 감형시켜주는 나라 굳"
"학교 망신시킨 죄도 추가해도 모자랄 판에 집행유예는 무슨"



많은 누리꾼들 이번 재판부 판결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와 함께 우리나라 법이 가해자에게만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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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포터)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에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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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이 남성은 같은 원룸 2층에 사는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침입하기 위해
주차장 구조물을 타고 올라갔다가
잠에서 깬 여성이 소리지르자 달아났는데요.

경찰의 CCTV 분석으로 붙잡히게 됐습니다.


"창문 안 열리게 하는 잠금장치 사줄사람..후.."
"요즘 이런 사람 왜 이렇게 많지.."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다보니,

불안과 걱정에 마음 졸이는
누리꾼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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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포터)

광주천에서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된
비둘기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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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남광주시장 인근 광주천변에서
비둘기 60여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간이 조사를 한 결과
아닌 것으로 나와
누군가 비둘기를 쫓기 위해 독극물을
놓지 않았을까 의심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쩐지 요즘 안 보임”
"이게 뭔 일이래..? 비둘기 싫어하지만 이건 좀 아니다.."


유해한 동물로 지정된 비둘기지만
독극물로 죽이는 건 불법.

평소 비둘기를 싫어하는 누리꾼들도
이는 반대했는데요.

현재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한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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