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40대 운전자 징역 7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10 20:20:00 수정 2019-07-10 20:20:00 조회수 0

빗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정 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에서 6년인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3월 광주시 운남동에서
0.122%인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60살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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