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정 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에서 6년인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3월 광주시 운남동에서
0.122%인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60살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정 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에서 6년인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3월 광주시 운남동에서
0.122%인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60살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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