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친딸 상습폭행 40대 어머니 집행유예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10 20:20:00 수정 2019-07-10 20:20:00 조회수 0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주부 4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8살 딸 B 양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대나무로 머리를 때려 상처를 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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