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주부 4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8살 딸 B 양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대나무로 머리를 때려 상처를 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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