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주여성 이혼시 남편 책임 크면 체류연장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7-10 20:20:00 수정 2019-07-10 20:20:00 조회수 1


대법원은
베트남 국적 A 씨가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 등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주여성이 이혼했더라도
남편의 책임이 크다면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한국인 남편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이혼한 뒤
추방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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