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뇌물수수" 화순군 공무원 2명 구속기소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11 20:20:00 수정 2019-07-11 20:20:00 조회수 0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화순군 공무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화순군 모 과장 49살 A 모씨와

비서실장 46살 B 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A 과장은 화순군이 발주한

수만리 생태숲공원사업을 화순군산림조합이

수주하도록 한 대가로

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B 실장에게 전달했고

B 실장은 이를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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