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어필립 기업회생신청 기각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11 20:20:00 수정 2019-07-11 20:20:00 조회수 1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소규모 항공사 에어필립의 회생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는

주식회사 에어필립이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검토한 결과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에어필립측이

항공사업 면허 취득에 실패한데다

기존 경영진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에어필립의 사업운영계획에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어필립은 소형 항공기 운항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실질적 사주인 엄일석씨는

비상장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