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금품을 받은 변호사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원만한 사건 처리를 위해
경찰관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58살 서 모 변호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지난 2018년 11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의뢰인으로부터
인사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