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 명목 금품 받은 변호사 구속기소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11 20:20:00 수정 2019-07-11 20:20:00 조회수 0

의뢰인에게 금품을 받은 변호사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원만한 사건 처리를 위해

경찰관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58살 서 모 변호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지난 2018년 11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의뢰인으로부터

인사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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