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찬 채로 성폭행시도 50대 남성

우종훈 기자 입력 2019-07-12 07:35:00 수정 2019-07-12 07:35:00 조회수 5

(앵커)
50대 남성이 주택에 침입해
잠들어 있던 50대 어머니와 8살된 딸을
성폭행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알고보니 이 남성은
성범죄를 여러차례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는데
그걸 차고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0대 어머니가 8살 딸과 잠을 자려고 하던
밤 9시 40분쯤.

51살 선 모씨가 엄마와 딸이 누워있는 방에
침입했습니다.

어머니를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이미 잠들어 있던 딸을 상대로도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스탠드업)
"과거 이 주택에 살아 주택 구조를 잘 알고 있던 선 씨는 담을 넘어 2층으로 올라와 열려 있는 현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더욱이 선씨는 이들 모녀와
안면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엄마와 몸싸움을 벌이던 선씨는
8살 딸까지 성폭행하려다 딸이
선씨의 혀를 깨물면서 실패했습니다.

(녹취)주민/
"어떤 놈이 시커먼 놈이 나오는데 (바지춤을)
쑥 집어넣고 나오길래 멱살을 움켜잡았지. "누구야" 하니까 (내가) 아는 놈이야. 옛날 여기 살았던 놈이었어."

경찰이 출동해 잡고 보니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선 씨는
지난 2010년 강간치상 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2015년 출소하면서
10년동안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씨가 모녀를 성폭행하려는 순간에도
광주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어떠한 낌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이래강/광주보호관찰소 특정과장
"평소에도 그 대상자(피의자)가 9시에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특이사항이라고 추측할만한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선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강간이 미수에 그쳐서 형량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여유까지 부렸습니다.

경찰은 선씨에 대해 강간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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