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천만원 빌려주고 이자만 1억원' 불법추심 조폭들 구속

남궁욱 기자 입력 2019-07-15 20:20:00 수정 2019-07-15 20:20:00 조회수 5

광주 서부경찰서는
불법 사채업을 하며 법정 한도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로
35살 이 모 씨 등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1월, 33살 A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준 뒤 매월 150만원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6개월 동안 3명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1억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연 120%의 이자를 요구하며 폭행을 휘두르고, 이자를 갚지 못하자 A씨가 운영하는 주점까지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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