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실서 다른 환자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2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15 20:20:00 수정 2019-07-15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1부는
다른 환자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최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2월
나주시의 한 병원 병실에서
다른 환자인 63살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때린 점, 최씨의 인지 기능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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