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출제한 명령 어긴 전자발찌 성범죄자 징역 4월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15 20:20:00 수정 2019-07-15 20:20:00 조회수 0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50대가
음주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특정범죄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간 등의 범죄로 2011년부터
10년동안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이씨는
혈중농도 0.05% 이상의 알코올 섭취 금지와
밤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 외출 제한을
함께 명령 받았지만
이를 13차례나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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