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母 위독 휴가요청 직원에 '안 돌아가셨잖아'

남궁욱 기자 입력 2019-07-16 20:20:00 수정 2019-07-16 20:20:00 조회수 8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 싶은데
그 이유를 짐작케하는 일은
광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9년간 일하다 지난해 퇴사한 A씨.

상사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견딜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회사를 다니던 3년 전 어머니 임종 때 휴가를 써야겠다고 했다가 상사로부터 들었던 말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인터뷰)A씨(음성변조)/00업체 전 종사자
"엄마 돌아가실 것 같다고 마지막일 것 같다고 연락 왔을 때도 울면서 휴가 신청을 했는데 (상사가)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 이러면서 그때도 거절되었어요."

부서를 옮겼지만 또다른 상사가 업무가 미숙하다며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쏟아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A씨(음성변조)/00업체 전 종사자
"(상사가 저한테)00을 괜히 데려왔다고 내가 뭐하러 이런 00을 데려왔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병원에서)자살 충동을 억제를 못 할 것 같으면 입원 치료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 업체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이 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4명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직장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고미경/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00지회장
"'아니요'라는 말을 하기가 대단히 두려운 거죠.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너무 크니까 그걸 견딜 자신도 없고 차라리 그냥 본인이 알아서 어떤 형태로든 그걸 푸는 거죠."

회사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CG)
회사 관계자는 퇴사한 직원이 주장하는 폭언과 휴가사용 문제와 같은 경우는 자체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노조가 주장하는 직장내 괴롭힘 문화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이나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겠냐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회사는 회사 기밀 시설을 불법 촬영했다며
노조 간부를 중징계한 상태이고 노조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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