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계약서로 부당대출 50대 등 5명 기소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19 07:35:00 수정 2019-07-19 07:35:00 조회수 0

허위 계약서 등으로 농지와 임야의
저금리 정책대출 자금을 부당하게 타낸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연 1%대 저금리인
농지매입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농어촌공사로부터 8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54살 김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임야매입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임야 매매대금을 2배에서 4배 부풀린 계약서를
꾸며 산림조합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48살 김 모씨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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