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몰카 일본인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출국정지 해제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19 20:20:00 수정 2019-07-19 20:20:00 조회수 1

수영대회에 참가한 여자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확대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일본인이 벌금 2백만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성범죄 혐의 등으로 송치된 일본인
37살 A씨를 수사한 결과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상황이 아닌
점 등으로 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일본인이 2백만원의 벌금을 선납하고
경찰이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하면
일본인은 오늘 중으로 출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