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딸 등 성추행 50대, 항소심서 신상정보공개 명령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21 20:20:00 수정 2019-07-21 20:20:00 조회수 0

친딸과 의붓딸, 처제를 성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친족관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8살 김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과
8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친딸과 처제 등
피해자가 알려질 우려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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